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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일부터 전국 단속 시작
삼겹살·치킨·염소 등 국내산 둔갑 여부 중점 점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사이버단속반 450명 투입
소비자 신고 활성화 위해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7-14 11:19
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농식품부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날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뿐만 아니라,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염소고기와 오리훈제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음 등의 행위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588-8112를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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