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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1억 원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7월 31일까지 납부,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 운영
납기 중 수요일(22일, 29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 운dud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7-15 05:24

당진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1억 원을 부과하며,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해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은행 및 다양한 비대면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7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본 - (사진1)당진시청 전경 (11)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시장 김기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3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며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건축물·선박) 9만5598건, 총 33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소재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43%·6억 원 이하 44%·6억 원 초과 45%의 비율을 적용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율)를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밖에 시는 바쁜 현대인들과 고령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위택스·인터넷지로·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공통 번호인 ARS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기 중 수요일인 7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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