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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의 농어촌기본소득 15일 신청 현장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
보은군은 8월 14일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인당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1만 원을 추가 지원된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요청 시 방문 신청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카드로 지급되는 만큼 카드가 없는 주민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사용이나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운 주민은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보은읍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거주자는 180일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공모 선정 이후 4주간 보은군에는 798명이 새롭게 전입했다(7월 9일 기준).
기본소득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내년 말까지 약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풀린다. 매달 48억여 원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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