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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
시는 최근 변화한 공원 이용 형태와 행정 환경을 반영해 '수원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기준이 만들어진 지 4년여 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관리 방향을 다시 정립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원 안에서 이뤄지는 각종 활동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부터 시민 편의시설 운영, 민간 행사 지원 방식까지 기존보다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원에서 행사를 열려는 민간단체들은 전력 사용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전제로 공원 내 전기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피크닉 공간에 대한 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이용객 안전과 공원 환경 보호를 위한 운영 원칙을 정했다.
현재 피크닉존은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공간의 그늘막은 계절별 운영시간을 적용하며, 여름철 시민 이용 수요를 고려해 7~8월에는 저녁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제한된다. 그늘막은 일정 규모 안에서 설치해야 하고, 바닥을 훼손하는 고정 방식이나 녹지 훼손 행위, 취사·영업 목적 사용 등은 금지된다.
시는 이번 매뉴얼 개정이 공원 이용 활성화와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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