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자,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 규정 마련 등 실질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대다수가 무혐의로 종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신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강력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으나,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
|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국교총 제공) |
# 또 다른 담임교사 B씨는 쉬는 시간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잡기놀이 과정에서 벌어진 말다툼을 중재한 뒤 학교폭력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학생 실습 중 다친 학생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도 보호자의 아동학대 고소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검찰 불송치,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52건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이었으며,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상당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동행동에 맞춰 전교조 대전지부도 지역 교사들의 현실을 알리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체 조사 결과 대전지역 교사의 82.2%, 초등교사의 94.3%가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위험 속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오석진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보호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법률 지원,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하는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박용래를 기억하는 대전의 씁쓸한 방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7m/15d/78_20260715010011183000460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