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3년 만에 다시 3%대 인상률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 중 경영계의 1만 700원 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했으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대비 인상 폭이 낮아 실질임금 보전에 부족하다고 반발했으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양측 모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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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 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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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23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의 동결안을 내놨다. 이후 노사는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요구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만 720원에 합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권고했다. 올해보다 3.9% 오른 수준이지만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돼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 등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 노동계안 11표, 경영계안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노사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전지역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을 회복하기에는 인상 폭이 부족하다고 입장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2.37%인 반면 물가 상승률은 2.67%였다"며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이번 인상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도 3.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보다 낮은 3.7%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이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아쉽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했다.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서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생산비용 상승, 인력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만큼 고용 유지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의 노사 이의제기 등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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