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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은 하천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하기 위해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운영한다. (사진=성주군 제공) |
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운영하며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진 철거 권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제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주군은 올해 초 정부의 하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과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행정의 설득과 협조 요청에 따라 상당수 시설이 자발적으로 철거되면서 불법 점용 해소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향후에는 관련 법령 시행으로 행정 집행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하천 관련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군은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화된 제도를 현장에 충분히 안내해 추가 위반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예정된 정부 합동 점검에도 대비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15일에는 건설·산림·건축·위생·농정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후속 조치와 협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과 정비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피고 있다.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여름 성수기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진 철거에 협조한 일부 업소는 매출 감소와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에 협조한 업주들이 불이익을 떠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 등 상생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성주군은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지역 상권 회복과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지원사업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비 정책에 협조한 주민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공성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주=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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