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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
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녕을 돕고자 2024년 10월 제정됐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 내 안전사고 발생률은 현장의 모호한 규정 탓에 정체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원단체와 선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가 가벼워졌다. 기존에는 단순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줄 때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거쳐야 해 업무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 지도 없이도 투여가 가능하다.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도 넓혔다.
기존 선출 방식에 더해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춰 임명 방식까지 모두 허용해 현장 혼선을 줄였다. 아울러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춰 명확히 정비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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