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종중의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오던 중 39회에 걸쳐 7억3052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자산을 마치 개인 소유처럼 여기고 피해자 종중으로 귀속돼야 할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며 "이러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