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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최대 400만 원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상반기 43가구 7,161만 원 지원

고중선 기자

고중선 기자

  • 승인 2026-07-25 18:44
공주시청 청사 (47)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대출 잔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최대 2년간 총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을 통해 관내 43가구에 총 7161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신청은 1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제출 서류와 자격 조건은 공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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