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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속 거래 주의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달라지는 ‘입주권 기준’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7-27 09:10
신도시정비과-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1기 분당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단계에 따라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가 향후 분양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마쳤다. 양지마을을 마지막으로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까지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확정되면서 향후 재건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투자 목적의 거래는 법적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일정 시점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할 경우 기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매수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제 거주 목적의 조합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다만 모든 거래가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만 보고 거래에 나설 경우 예상치 못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구역의 사업 단계와 적용 법령,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분당 선도지구처럼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단계별로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 지역 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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