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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 2배 확대...경영 안정 도움 기대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7-27 09:39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천안시가 지역 물가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천안시가 착한가격업소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기존 월 최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관내 착한가격업소 160곳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월 1만원에서 2만원씩 감면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적정성과 위생 수준, 친절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지정서와 인증 표찰 제공, 종량제봉투 지원, 전기 안전점검, 방역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감면 확대가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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