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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차선 변경하는 자전거 운전자 사망케 한 40대 남성 금고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28 10: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차선을 변경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9일 아산시 온양1동사거리 방면에서 실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결과는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의 위로에 대한 별다른 노력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탓할 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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