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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규제합리화 최우수에 매립지 탄소사업

종료 매립지 탄소흡수원 등록길 열어
육아휴직 대출 유예 등 6건 선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28 09:41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산시가 지난 24일 개최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사용이 끝난 매립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기반을 마련한 부산시 사례가 올해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지난 7월 24일 시청에서 시와 구·군이 제출한 21건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3건 등 모두 6건을 수상작으로 가렸다.

최우수상은 시 푸른숲도시과의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에 돌아갔다. 탄소배출시설이 없는 종료 매립지에서도 흡수원 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춰 타당성을 입증한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제도화한 시 여성가족과 사례가 포함됐다. 사업구역 변경과 영구시설물 설치 합의를 통해 역사문화 자산을 도시재생에 접목한 동래구도 같은 상을 받았다.



해운대구의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 강서구의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수영구의 문화공간을 통한 지역 갈등 완화는 장려상으로 뽑혔다.

부산시는 최종 선정작 가운데 경쟁력 있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시 대표로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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