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표시한 소음등고선 현황도.(사진=김해시 제공) |
의견 수렴 지역은 주촌면 동선·서선마을과 대동면 선암마을 일부를 비롯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일부다.
제안할 수 있는 분야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주민복지와 소득 증대 분야다.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한국공항공사가 오는 8월 김해시에 배정액을 통보한 뒤 윤곽이 잡힌다.
시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부서를 통해 지역별 요구를 모은다. 접수된 제안은 현장 확인과 적정성 심사를 거쳐 실행 가능 여부를 가린다.
후보 안건은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후 부산지방항공청의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지역의 목소리가 내년도 지원안에 충실히 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