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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자활의 문턱은 낮추고 자립의 사다리는 더촘촘하게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최근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검토 성격이다.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4억28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4078만 원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머물렀다. 당초 704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수혜자는 85명에 그쳤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최초 지원금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면서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의원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취업 초기 이탈 가능성이 높은 자활 참여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활기업에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원 방식 역시 장기 근속 이후 일괄 지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취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근속 단계에 맞춰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면 초기 이직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으며, 오는 8월에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활정책은 취업에 성공한 뒤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을 유지하고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낮은 집행률만을 근거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보다 지원 기준과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단순한 성과 보상형 지원제도에서 취업 유지와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자립 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복지 현장에서는 취업 후 수개월 이내 이탈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초기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경우 자활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집행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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