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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제391회 임시회 폐회…제2회 추경안 등 처리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의장단 선출 기준 합리화 조례 의결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7-28 13:16
음성군의회 본회의
음성군의회 본회의.(사진=음성군의회 제공)
음성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의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

군의회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진행한 제391회 임시회 일정을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토대로 하반기 사업의 추진 방향과 타당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사업별 문제점을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두 안건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가운데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됐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노진영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 제한 기준과 동행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 조례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 당선자를 정하는 기준을 손질했다. 기존 연장자 우선 방식 대신 최다선 의원, 의원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서효석 의장은 "주요 현안사업과 제2회 추경안을 살피며 군정 방향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점검했다"며 "부결 안건은 노동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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