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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주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강승주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형 노후 건축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군의 긴급 조치 비용을 분담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강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2026년 1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30년 이상 된 굴뚝은 312개다. 이 가운데 높이가 20m를 넘는 대형 구조물도 113개에 이른다.
노후 굴뚝은 사용이 끝난 뒤에도 철거 비용과 소유관계 등의 문제로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서구 암남동 노후주택 붕괴 때 서구청의 긴급 안전점검으로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와 강서구 죽림동 굴뚝을 긴급 철거한 사례를 들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위험 건축물에 대한 긴급 조치가 구·군 업무로 분류돼 있다. 강 의원은 구·군의 재정과 행정력만으로 노후 건축물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노후 건축물 관련 경비를 보조할 근거가 있는 만큼 시가 공통 기준을 세우고 비용 부담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위험도 조사와 조치 절차를 담은 부산형 지침 마련 △구·군 비용 지원 △국회에 계류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비한 사전 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그는 "사고 뒤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을 먼저 찾아 없애는 행정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안전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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