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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분유 중고거래 사기 친 30대 여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15 09: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분유 판매한다며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4일 중고거래 어플에 '분유 4박스를 9000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78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2023년 사기 등 죄로, 2024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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