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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도급 현장 산재예방 체계 손질

중점관리 대상 별도 지정
9월까지 현장 담당자 교육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29 14:44
시설공단.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소규모 공사 (3)
부산시설공단 관계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에서 소규모 공사 산업재해 예방회의를 열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도급·용역·위탁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업체와의 안전관리 방식을 다시 짰다. 위험도가 높은 업무는 별도로 분류하고 원청의 이행 사항도 기록으로 관리한다.

공단은 기존 '산재예방 협업시스템'을 개편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핵심은 중점관리 대상 지정이다. 업무 성격과 계약 기간, 투입 인원, 유해·위험 작업 여부를 따져 관리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순회 확인과 안전보건협의체 가동 여부 등 원청이 지켜야 할 사항을 서류로 남긴다. 외부 업체에 맡긴 업무라도 안전 책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행 과정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협업회의에 쓰이는 자료도 보완했다. 산업재해 예방 서약서와 위험성평가 결과를 비롯해 작업중지요청제,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등을 계약업체와 공유하도록 했다.

공사 감독자와 부서별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형 교육은 9월까지 이어진다. 교육 내용에는 관련 업무 지침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체 확인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주요 판례가 포함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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