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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나서

염정애 기자

염정애 기자

  • 승인 2026-07-30 15:03
불법행위 신고 안내문
포스터= 일산소방서 제공
일산소방서가 화재 시 대형 피해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숙박·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의 ▲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기 및 비상전원 임의 차단 ▲소화배관 소화수 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 후 최종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 원(지정 지역화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월간 최대 10건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산소방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영화관, 화재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게시, 현장 안내문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공식 SNS 채널과 전광판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산소방서 김진학 서장은 "비상구 폐쇄나 수신기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관계인의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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