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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봉사·후원 활동 홍보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한 인권보호 교육용 카툰.(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해설자료와 카툰을 제작했다.
자료에는 사진을 찍기 전 본인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감사 표현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상정보를 홍보 수단으로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개인의 얼굴과 사생활보다 나눔의 과정, 참여자의 노력, 함께 이룬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이다.
관련 사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초상권, 양심의 자유,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도 항목별로 설명했다.
카툰은 봉사자와 단체 관계자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홍보물을 내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돕는다.
두 자료는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각 단체에 전달되며 관계자 교육에도 활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나눔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도움받는 사람의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람을 존중하는 봉사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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