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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비 전환 촉구

저출생 대응 사업, 국가 책임 강화 해야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8-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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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국비 환원 필요성 논의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핵심 출산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김여원 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재원 구조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지방이양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전환사업 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보완해 왔지만, 해당 보전 지원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지방정부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 기준은 지방이양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숙아 지원 확대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실제 사업비 증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 규모 축소나 이용자 부담 증가, 건강관리사 처우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순히 지방이양 사업 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초산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전국 공통 지원 기준 마련, 건강관리사 대상 검사 비용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며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재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전환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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