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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제한구역서 개 사육한 50대 남성 벌금 4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02 10: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제한구역서 개를 사육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서북구 성정동에서 개 20여마리를 사육해 2024년 10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5년 4월 1일부터 가축의 사육 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가축을 이전시키거나 처분하는 등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 1차례 그 기간을 연장받았음에도 계속해 사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 "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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