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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경제안보품목 비축 및 공급망 다각화 연차별 추진계획 의무화법 대표발의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8-02 10:13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해 경제안보품목 비축 및 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의무화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요 소부장 품목과 첨단전략산업 핵심소재의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을 상회하는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를 지적한 바 있다.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이나 수입처 및 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이재관 의원은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은 상대국에서 무기화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심 품목의 비축과 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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