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
  • 뉴스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상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

D-4 연수생 위한 기초법, 체류관리, 비자 연장 및 졸업 후 정착 로드맵 제시
어학연수부터 취업·정주(F-2-R 등)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모델 제시… 불법체류 예방 효과 기대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6-08-03 15:28
이성순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이성순 소장 제공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이성순 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어학연수생들이 한국 생활 중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법률 ▲체류관리 및 시간제 취업 원칙 ▲사회보험 및 외국인 지원 기관 ▲비자 연장과 학업관리 ▲졸업 후 한국 정착 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했다.

이성순1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이성순 소장 제공
특히 어학연수생들이 위반하기 쉬운 출입국관리법 관련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연수생의 시간제 취업은 입국 후 6개월 경과, 출석률 90% 이상을 충족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에 따라 주당 10~20시간 가능함을 안내했다. 아울러 체류자격과 체류지 변경신고,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 등 필수 체류 행정 절차도 다루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통장·카드 대여,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등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도로교통법 위반 예방 교육도 병행해 유학생들의 범죄 피해와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학생들의 국내 정주 욕구를 반영한 '한국 정착 로드맵'도 제시됐다. 유학(D-2) 입학부터 졸업 후 구직비자(D-10), 특정활동 비자(E-7), 지역특화형 비자(F-2-R)로 이어지는 체류자격 전환 경로를 설명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학업관리와 TOPIK 성적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대학의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을 낮추는 전략인 동시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와도 연계되는 선순환 교육 구조다.

이성순2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이성순 소장 제공
특강에 참석한 몽골 출신의 바산 터그 학생은 "안정적인 한국 유학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특히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어학 능력 향상과 학업관리가 왜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성순 소장은 "그동안 대학들이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과 정착 로드맵 제시보다는 단기적 학업관리에만 치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번 시범 특강을 기획했고, 향후 타 대학으로도 특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