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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출판 생태계 구출 위한 '출판 세액공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8-04 10:58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 출판물이 콘텐츠 선순환 체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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