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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학사고 막는 '안전신호등' 켠다…민간사업장 전격 확대

약품별 '색상 표준화' 및 '전용 커플링' 도입…오인·오주입 위험 물리적 차단
공공기관 성공 실증 바탕 민간 확대…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새 표준 제시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8-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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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민간사업장으로 확산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작업자의 순간적인 착오로 인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체계를 민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초록색), 황산알루미늄(파란색), 수산화나트륨(노란색) 등 화학물질별로 전용 색상을 부여해 저장탱크부터 배관·밸브·주입구까지 일관되게 표시하는 시각적 식별 체계다. 여기에 규격이나 나사산이 다르게 제작된 전용 연결장치(커플링)를 적용해, 작업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오주입이나 혼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이를 전수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했다. 올해부터는 관내 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실시하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9건 중 시설 결함과 안전기준 미준수가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이를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시는 2027년까지 민간 확산 및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시설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상향식 예방모델이 법령과 지침 등 국가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현장 개선으로 연결하고, 공공시설에서 먼저 적용한 뒤 민간사업장으로 확산해 국가제도로 발전시키는 상향식 화학사고 예방모델을 인천이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은주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환경과 안전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시설 실증을 거쳐 민간으로 확대하고, 인천의 경험이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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