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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광비 돌려주는 '충주반값여행' 12월까지 연장 운영

관외 관광객 대상 하반기 8500건 지원…숙박 여행경비 최대 50% 환급
7~11월 매월 1500건·12월 1000건, 지역화폐로 상권 소비 유도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8-04 10:20

충주시는 외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충주반값여행'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사전 신청 후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면 숙박 시 최대 50%, 당일 여행 시 최대 30%의 경비를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주사랑상품권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환급금은 연말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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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장자늪 카누 체험 사진.(사진=충주시 제공)
여행비 환급을 통해 외지 관광객의 발길을 충주 체류와 지역 상권 소비로 잇는 '충주반값여행'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충주시는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 체류형 관광 지원사업 '충주반값여행'의 운영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은 여름 휴가철을 포함한 하반기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충주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지역 축제를 상권 소비로 연결하려는 취지다.

시는 사업 연장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총 8500건을 운영하며 월별 배정 인원에 맞춰 사전 신청을 받는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1500건, 12월에는 환급 포인트 사용 기한을 고려해 1000건을 배정했다.



참가자는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충주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여행을 마친 뒤 축제·행사장을 포함한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지출한 여행 경비의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 모바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환급 비율은 숙박 여행이 지출액의 최대 50%, 당일 여행은 최대 30%다. 지원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팀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환급금은 신청일을 포함해 3일 이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충주씨샵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광객이 충주에서 쓴 비용 일부를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아 다시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설계한 구조다.

특히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 지역 상권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확대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충주의 관광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계절 내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충주반값여행 전용 홈페이지나 콜센터(☎ 043-845-0148~01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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