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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불법 주정차 24시간 단속

5일부터 주말·공휴일·점심시간 유예 폐지…고정식 CCTV 상시 가동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8-04 10:28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구역 위치도.(사진=음성군 제공)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5일부터 24시간 즉시 단속 체계로 바뀐다.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 교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1개 구간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유예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한다.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교행이 어려워 보행 안전을 해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빈번한 교통사고와 차량·보행자 통행 불편에 관한 민원도 이번 조정에 반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군은 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단속시간 조정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주민 홍보를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빈번한 교통사고와 차량·보행자 통행 불편 민원을 반영한 조치"라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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