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이 타 기관 대비 현저히 낮아 보증 재원 감소와 대위변제 적자가 심화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요율이 인하되면 소상공인 지원 여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출연요율 상향은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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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사진=충남신용보증재단 제공) |
4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상 2026년 5월까지 적용됐던 한시적 인상 조치가 종료되고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환원됨에 따라 연간 약 1000억 원의 보증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타 보증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출연요율로 인해, 출연금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 적자가 심화해 정부와 지자체 부담 가중 및 보증 여력 감소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정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누적되면서 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제도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은 매년 급증하면서 소위 '덜 내고, 더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재단의 보증 규모는 45조 6000억 원(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 다음으로 크지만, 법정출연요율은 0.05%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결국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한 실질적 보증 여력 감소와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재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재단 관계자는 "출연요율 현실화는 단순한 부담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요 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도 검토해, 재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은행권은 금리 환경 등의 영향으로 역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회사 이익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회사의 출연 여력은 충분하며, 법정출연금을 증액하더라도 금융회사 재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 발표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하한을 0.06%에서 0.1%로 상향 조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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