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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유기견 입양자를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사진=부산시 제공) |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지역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이다.
보험은 가입일부터 1년 동안 유지된다.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 또는 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면 비용의 70%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보장한다.
수술비 보장 한도는 한 차례에 150만원이며 연간 2회까지다. 입원·통원 치료비는 하루 15만원씩 최대 20일까지 적용된다.
입양한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피해를 줬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5만원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대상 시설은 부산동물보호센터를 비롯한 구·군 위탁보호센터 5곳과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 모두 7곳이다.
새 입양자는 해당 시설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이미 입양한 시민은 입양처를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편성된 재원이 소진되면 끝난다.
부산시는 치료비 부담에 따른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고 보호 중인 동물의 가정 정착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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