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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입양 유기견 펫보험 1년간 무료 지원

치료비 70% 한도 내 보장
사고 배상책임도 보험 적용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04 13:07
유기견 펫보험 1년 무상 지원
부산시가 유기견 입양자를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보호시설에서 유기견을 데려온 시민은 1년간 무료로 펫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양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지역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이다.

보험은 가입일부터 1년 동안 유지된다.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 또는 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면 비용의 70%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보장한다.

수술비 보장 한도는 한 차례에 150만원이며 연간 2회까지다. 입원·통원 치료비는 하루 15만원씩 최대 20일까지 적용된다.



입양한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피해를 줬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5만원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대상 시설은 부산동물보호센터를 비롯한 구·군 위탁보호센터 5곳과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 모두 7곳이다.

새 입양자는 해당 시설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이미 입양한 시민은 입양처를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편성된 재원이 소진되면 끝난다.



부산시는 치료비 부담에 따른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고 보호 중인 동물의 가정 정착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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