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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사진=목포시 제공) |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며,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청년층 중심의 지원 범위를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까지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이 없는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다. 대상 주택의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방식은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형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납부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는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전세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목포=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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