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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험료 지원 비율, 주요 보장 내용을 안내한 홍보물.(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의 70%를 보조한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 50%, 도비 7%, 시비 13%이며 총 7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 농업인이다. 다만 일반4형은 만 8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업 과정에서 생긴 신체 상해와 관련 질병을 비롯해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치료급여금 등이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해당 농·축협이나 NH농협생명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모자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숙 김해시 농업정책과장은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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