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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
주민세'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기본세액이 부과된다. 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고양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8월 중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른 경우 위택스,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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