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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개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공동구역 전면 금연…위반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8-06 09:20
홍성군
홍성군보건소는 6일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아파트’와 ‘홍성 자이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 내 두 곳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공식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담배 연기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보건당국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홍성군보건소는 홍북읍 내포신도시의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아파트'와 홍성읍 '홍성자이아파트'를 홍성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각 아파트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가운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4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정됐다.

두 아파트 모두 곧바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는다.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위해 각각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먼저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보건소 이용숙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뤄진 만큼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홍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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