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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보건소는 6일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아파트’와 ‘홍성 자이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사진-홍성군제공) |
담배 연기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보건당국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홍성군보건소는 홍북읍 내포신도시의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아파트'와 홍성읍 '홍성자이아파트'를 홍성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각 아파트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가운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4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정됐다.
두 아파트 모두 곧바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는다.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위해 각각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먼저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보건소 이용숙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뤄진 만큼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홍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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