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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탐지견,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곳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치료 등을 수행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펫샵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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