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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불평등을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돼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불평등 해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또 불평등 해소를 전담한 컨트롤타워인 '불평등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에 기반해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각 기관의 추진실적은 위원회에서 평가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며, 평가 우수기관의 경우 재정 운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근거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불평등 해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통계와 수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하는 국가 대계"라며 "이번에 발의하는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제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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