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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사진=합천군 제공> |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과 파라솔 등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다.
가설시설이나 불법시설을 이용한 변칙 영업도 점검한다.
하천·계곡 출입을 막거나 이용객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단속반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주말과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핀다.
적발된 업소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다.
불법행위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이 근절되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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