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실효 거두길

  • 승인 2026-08-09 14:59

신문게재 2026-08-10 19면

세종시의회의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관련 법안 처리와 같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 이행과 여론 환기에 기여해 왔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다시 출범시키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민선 8기(제4대 세종시의회) 시절 약 20개월간 운영한 특위와 달라질 점은 행정수도 관련 입법과 세종시법 개정 촉구 등 보다 실천적인 과제들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입법·정책 지원의 '격(格)'이 달라야 한다.

의원 임기와 맞물린 향후 4년은 행정수도의 제도적 정착기이자 기능적 성숙기이며,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시기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등도 핵심 현안이다. 입법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올해 하반기에 확정·발표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도 시의회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현 단계의 원천적인 현안은 행정수도특별법(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세종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공식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 이전의 법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분원 형태에서 본원 중심의 '통이전'도 가능하게 하는 근거법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자체 의회와도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법제화의 간극을 없애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조정식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지도부들이 약속한 연내 타결이 실제 입법 드라이브로 이어지도록 추동하는 것은 특위의 중요한 몫이다. 행정수도 법제화가 이뤄지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 추진 속도도 현저히 달라진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의 승부처로 삼고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회를 놓칠 경우 예산안 등 다른 정국 현안에 밀려 오래 표류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전면에 내건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의 입법 총력전이 실효적 성과를 달성하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