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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2026년 일자리창출 강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중소기업이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시 복합 산업 관련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고용 실적과 일자리 안정성, 근로복지 환경 등 12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현장 확인에는 세무·노무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노사관계와 근무환경에 관한 기업별 상담도 진행한다.
선정 업체에는 인증 현판과 근로환경 개선비가 주어진다. 지급액은 한 곳당 2000만원이며 휴게실·구내식당 개보수와 근무환경 관련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때 0.5% 추가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한도 확대와 보험료 10% 할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울산시 통상 분야 프로그램 평가 가점도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은 성과를 낸 기업을 찾아 뒷받침함으로써 민간 고용을 늘리고 지역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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