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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지곡면 아스콘 채움제 공장 입주 놓고 주민 반발 확산, 환경·교통안전 우려

화천리 일원 공장 추진에 5개 마을·학교, 분 진·소음, 대형차량 통행 등 우려 제기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8-12 08:38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아스콘 채움제 생산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및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 자료를 검토 중이며, 오는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 환경 영향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피해 방지 대책과 안전 확보를 요구하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검토를 촉구하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번 갈등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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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아스콘 채움제와 고화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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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아스콘 채움제와 고화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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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아스콘 채움제와 고화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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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아스콘 채움제와 고화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아스콘 채움제와 고화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 입주가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소음·진동,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행정 절차와 주민 의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입주가 추진되는 시설은 지곡면 화천리 일원 약 3,192㎡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1개 동·지상 1층 규모의 공장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면적은 약 1,169.70㎡다.

생산시설에서는 소각재와 석회석 등을 원료로 파쇄·혼합해 아스콘 등에 사용되는 채움제와 고화재 등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원료와 생산제품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해 주변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학교가 위치해 있어 대형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시도10호선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늘어날 경우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보행 안전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장 부지와 가까운 행복마을 일부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환경 피해 가능성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 현재 이장협의회와 노인회, 서일중·고등학교, 화천2리 등 인근 5개 마을에서는 공장 입주와 관련한 환경 및 교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절차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사업자는 2025년 12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을 접수했으며, 서산시 원스톱허가과는 올해 2월 관련 부서와 지곡면 등에 협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2월부터 7월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제출 등이 이어졌으며, 현재 사업계획과 관련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 초 공장등록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추가 보완이 요구된 상태로,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8월까지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자료 등을 검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환경과 교통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령 충족 여부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히 공장 입주 여부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공장 운영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 안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료 및 제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대형 차량의 운행 동선과 통행시간 조정,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 방안, 인근 주택에 대한 피해 예방책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이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공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대형 차량 통행, 소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학교와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자의 공장 입주 추진이 맞물린 가운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번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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