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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채무 갚지 않는 동네 후배 강취한 20대 남성 2명 집유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12 10: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취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월, B(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 29일 채무관계에 있던 동네 후배를 찾아가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폭행하고, 차에 태운 뒤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손들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제로 지문인식을 시켜 9만3600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면서 감금했다"며 "합동해 돈을 강취했는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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