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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 주요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개선이 확정된 사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의 변경 신고 의무 폐지,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 체육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읍면복지회관 권리양도 승인 기준 명확화, 공장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 정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용적율 완화 등 7건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안은 10월까지 정비를 진행한 후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진배 금산부군수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행정 중심의 관행을 주민 권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품질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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