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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술자리서 흉기난동 3명 사상자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 25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12 10:35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5월 26일 서북구 성정동 한 술집에서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이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무슨 이유로 찌른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9월 7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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