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현업근로자가 근무하는 27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다수 현장에서 물 제공과 휴식 시간 준수 등 안전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기준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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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관계자들이 폭염에 따른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
시는 최근 현업근로자가 근무하는 17개 부서 27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폭염 대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고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과 중대산업재해를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다.
현장에는 중대 재해 팀장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직접 방문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작업장별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지, 냉방시설이나 휴게시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와 함께 휴식 시간 보장,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비상 대응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점검 결과 대다수 현장에서 폭염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 제공과 작업시간 조정, 휴식 시간 운영을 비롯해 그늘막을 마련하거나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전체 점검 대상인 27개소 모두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안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는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도 확인됐다. 체감온도 측정 결과와 폭염 대응조치에 대한 기록 관리,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를 위한 별도 관리계획 등이 부족한 현장에는 개선을 요청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각 작업장의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게도 폭염 대응수칙을 꾸준히 알리고 현장에서 예방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와 작업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예방관리를 지속해 온열질환을 사전에 막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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