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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707명 대상 66억원…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8-13 13:45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은 주민 2만8707명에게 총 66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금 지급은 31일까지 대상자별로 순차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년간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올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개별 통지한 이후 6~7월 이의신청을 접수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자 39명은 별도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상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상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내년 1~2월 화성특례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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