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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교통경찰이 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을 전후해 폭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교통경찰과 싸이카, 암행순찰차, 순찰차 등을 주요 지점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실제 폭주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해산 조치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 모니터링단을 통해 폭주족 집결 예상 장소와 주요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에는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폭주에 해당하는 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에는 성남네거리 일원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이용해 집단 폭주행위를 벌인 1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 전후 폭주행위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경찰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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