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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홍보물(사진=예산군 제공) |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4억2000만원, 사업소분 9억9000만원이다.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예산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사업자 유형과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납부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 등 실제 현황과 고지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예산군청 세무과에 확인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산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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