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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자 유치 공로 시민·공무원에 성과급 지급…총 3500만 원 규모

지난해 7월~올해 6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270건·4억 달러 달성 사업 대상
경제적 파급효과·투자 기여도 종합 평가해 차등 지급…9월 4일까지 접수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8-14 09:17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111
인천광역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 완료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도착 실적은 총 270건, 약 4억 달러에 이른다.

인천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 기술 기반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총 3500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개 사업에 약 23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최종 지급액은 직접투자 도착 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 다만 타 행정·공공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이미 성과급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성과급을 희망하는 개인·기업·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천시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공무원은 공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숙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인천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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