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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 완료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도착 실적은 총 270건, 약 4억 달러에 이른다.
인천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 기술 기반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총 3500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개 사업에 약 23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최종 지급액은 직접투자 도착 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 다만 타 행정·공공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이미 성과급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성과급을 희망하는 개인·기업·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천시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공무원은 공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숙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인천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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